대구 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대구 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대구 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북구청(대구시 대표 민원전화 120달구벌콜센터 053-120, 유료)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053-120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문의)
출처: dgwater.go.kr · dgwater.go.kr 2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daegu.go.kr (확인일 2026-09-29)
대구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구 북구 조례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비의 100분의 50 범위(단독주택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안전총괄과(053-665-4311)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하수도·옥상방수 지원
대구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하수도 준설과 보수, 옥상방수(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시)를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둡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건축주택과(053-665-2931)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 2. 하수도 준설과 보수
- 「18. 옥상방수(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구 북구청 도시국의 하수 업무
대구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건설과 등을 둔 도시국이 건설행정·도로시설·하수시설·하천시설·현장보수 사무를 분장합니다.
- 담당 부서
- 대구 북구청 도시국
- 5. 건설행정·도로시설·하수시설·하천시설 및 현장보수에 관한 사항
- 「제10조(도시국) [제11조에서 이동 2024.6.5.] ① 도시국에 도시행정과ㆍ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주택과 및 건설과를 둔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대구 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지역사업소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53-120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문의)
출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cyber.dgwater.go.kr (확인일 2026-09-29)
대구 북구 법정동 31곳
침산동 · 대현동 · 산격동 · 복현동 · 검단동 · 동변동 · 서변동 · 조야동 · 노곡동 · 읍내동 · 동호동 · 학정동 · 도남동 · 국우동 · 구암동 · 동천동 · 관음동 · 태전동 · 매천동 · 팔달동 · 금호동 · 사수동 · 연경동 · 칠성동1~2가 · 고성동1~3가 · 노원동1~3가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북구청(대구시 대표 민원전화 120달구벌콜센터 053-120, 유료)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053-120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문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