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수성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화장실 누수
욕실 바닥 줄눈이 계속 젖어 있거나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길 때입니다.
- 욕실을 쓰지 않은 채 하루 두고 바닥이 마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배관 수리인지 방수 공사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타일 철거·방수·복구 항목을 따로 보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수성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053-120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문의)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를 지나 지하·벽체 속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매월검침 급수전 2개월, 격월검침 급수전 4개월 한도) · 수도꼭지 고장, 양변기 고장, 물탱크자동개폐고장 등 누수는 제외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지역사업소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감면 준비 서류
- 이의신청서,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
- 조례 시행·개정
- 규칙 제3210호, 2026.6.25. 개정,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
감면 근거 조문은 대구 공통 기준입니다. 대구 기준 보기
출처: dgwater.go.kr · dgwater.go.kr 2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cyber.dgwater.go.kr · cyber.dgwater.go.kr 2 (확인일 2026-09-29)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계량기·옥내누수감면 업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직원 업무에 계량기(고장·검정만료) 업무 총괄과 옥내누수감면이 있습니다.
- 계량기 관련 업무 총괄 - 기능시험, 고장, 검정만료, 급수중지·해제, 폐전, 정수처분·해제
- 옥내누수감면 ◦ 스마트검침 업무 총괄 ◦ 사용료 조정, 격차분석, 이의신청 등
출처: dgwater.go.kr
대구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구 수성구 조례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설치비의 100분의 50 범위(단독주택 개소당 2백만원,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안전총괄과(053-666-2894)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수성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수성구청(대구시 대표 민원전화 120달구벌콜센터 053-120, 유료)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출처: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 daegu.go.kr (확인일 2026-09-29)
수성구 법정동 26곳
범어동 · 만촌동 · 황금동 · 중동 · 상동 · 파동 · 두산동 · 지산동 · 범물동 · 시지동 · 매호동 · 성동 · 사월동 · 신매동 · 욱수동 · 노변동 · 삼덕동 · 연호동 · 이천동 · 고모동 · 가천동 · 대흥동 · 수성동1~4가
자주 묻는 질문
수성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을 받으려면 이의신청서를 지역사업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이의신청서,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053-120 (상수도사업본부 민원문의)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수성구청(대구시 대표 민원전화 120달구벌콜센터 053-120, 유료)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