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대덕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대덕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하수하천팀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 상수도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하수 민원(새올, 신문고 등)사항 처리,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준설을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daedeok.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덕구청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맡는 일
대덕구청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하수처리구역 지정 공고, 하수시설물 준설·긴급보수공사 감독, 배수설비 협의, 하수 민원 처리,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맡습니다.
- 하수하천팀 업무총괄
- 하수처리구역 지정 공고
- 개발사업 등 하수 관련 비관리청 협의
-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연간단가) 감독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채납액 관리
-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감독(중요직무)
- 건축신고ㆍ허가에 따른 배수설비 협의
출처: daedeok.go.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대덕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거 침수 피해 지역과 저수지 인근 저지대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세우는 지원계획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대덕구청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대덕구청 누리집은 정화조 청소주기(연 1회 이상, 오수발생량에 따라 6개월·9개월마다 1회 이상)와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정화조 설치·폐쇄 신고와 청소량 확인을 안내합니다.
- 청소주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 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정화조 청소 시 청소량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edeok.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대덕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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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덕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하수하천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