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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대덕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대덕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대덕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대덕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하수하천팀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상수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하수 민원(새올, 신문고 등)사항 처리,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준설을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daedeok.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덕구청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맡는 일

대덕구청 건설과 하수하천팀이 하수처리구역 지정 공고, 하수시설물 준설·긴급보수공사 감독, 배수설비 협의, 하수 민원 처리,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맡습니다.

  • 하수하천팀 업무총괄
  • 하수처리구역 지정 공고
  • 개발사업 등 하수 관련 비관리청 협의
  •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연간단가) 감독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채납액 관리
  •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연간단가) 감독(중요직무)
  • 건축신고ㆍ허가에 따른 배수설비 협의

출처: daedeok.go.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대덕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과거 침수 피해 지역과 저수지 인근 저지대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세우는 지원계획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제5조제3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대덕구청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대덕구청 누리집은 정화조 청소주기(연 1회 이상, 오수발생량에 따라 6개월·9개월마다 1회 이상)와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 정화조 설치·폐쇄 신고와 청소량 확인을 안내합니다.

  • 청소주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 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 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정화조 청소 시 청소량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edeok.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대덕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대덕구 법정동 26곳

오정동 · 대화동 · 읍내동 · 연축동 · 신대동 · 와동 · 송촌동 · 법동 · 중리동 · 비래동 · 석봉동 · 목상동 · 문평동 · 신일동 · 덕암동 · 상서동 · 평촌동 · 장동 · 용호동 · 이현동 · 갈전동 · 부수동 · 황호동 · 삼정동 · 미호동 · 신탄진동

자주 묻는 질문

대덕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설과 하수하천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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