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대전 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대전 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하수팀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 상수도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 하수팀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djjunggu.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전 중구청 건설과 하수팀이 맡는 일
대전 중구청 하수팀이 하수도 긴급수선·정비 공사의 설계와 감독, 배수설비 설치 협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 하수도 분야 재해대책을 맡습니다.
- 하수업무 총괄
- 하수도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 하수도 연간단가 긴급수선공사 - 하수도 정비사업 등 각종 단위사업 추진
- 배수설비 설치 협의 및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의 및 부과·징수
- 하수도 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영조물(하수시설물)하자에 따른 배상금지급
-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출처: djjunggu.go.kr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중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단독주택 개소당 200만원, 공동주택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대전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단지 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와 준설 비용을 지원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1.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
-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대전 중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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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 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