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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대전광역시 중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대전 중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대전 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대전 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변기 막힘 · 싱크대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대전 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하수팀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상수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 하수팀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djjunggu.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전 중구청 건설과 하수팀이 맡는 일

대전 중구청 하수팀이 하수도 긴급수선·정비 공사의 설계와 감독, 배수설비 설치 협의,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와 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 하수도 분야 재해대책을 맡습니다.

  • 하수업무 총괄
  • 하수도 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 하수도 연간단가 긴급수선공사 - 하수도 정비사업 등 각종 단위사업 추진
  • 배수설비 설치 협의 및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의 및 부과·징수
  • 하수도 분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영조물(하수시설물)하자에 따른 배상금지급
  •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출처: djjunggu.go.kr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중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단독주택 개소당 200만원, 공동주택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대전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단지 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와 준설 비용을 지원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 1.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
  •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대전 중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대전 중구 법정동 26곳

은행동 · 선화동 · 목동 · 중촌동 · 대흥동 · 문창동 · 석교동 · 호동 · 옥계동 · 대사동 · 부사동 · 용두동 · 오류동 · 태평동 · 유천동 · 문화동 · 산성동 · 사정동 · 안영동 · 무수동 · 구완동 · 침산동 · 목달동 · 정생동 · 어남동 · 금동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건설과 하수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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