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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유성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유성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유성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유성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과 (하수팀) 042-611-2472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상수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하수팀)가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 및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을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yuseong.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전 유성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와 수수료

유성구 안내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구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해당 세대에 미리 알립니다.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 수수료는 기본 750리터까지 15,860원(초과 시 100리터당 1,840원)입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해당세대에는 청소기한 도래 1개월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꼭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발생되는 등 우리의 환경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실시 전,후에 청소차량의 탱크 뒷면에 부착된 계량 눈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인된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합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 수수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750 리터까지 15,860원 (750 리터 초과시 100 리터 당1,840원)

출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 대기환경, 수질관리,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출처: 기후환경과 소개

대전 유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침수방지장비 대여(조례)

유성구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침수방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빌린 장비는 사용 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 될 경우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훼손 또는 분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출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유성구청 건설과(하수팀)가 맡는 일

유성구청 건설과는 건설행정·토목·하수·전기·가로정비 업무를 하며, 하수 분야에서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과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 배수설비 설치 준공, 하수도시설·배수설비 준공 CCTV 촬영과 점검을 맡습니다.

  •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수, 전기, 가로정비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도 준설 및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 배수설비 설치 준공
  • 하수도시설, 배수설비 준공 CCTV 촬영 및 점검및 보고, 장비 관리

출처: yuseong.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유성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유성구 법정동 53곳

원내동 · 교촌동 · 대정동 · 용계동 · 학하동 · 계산동 · 성북동 · 세동 · 송정동 · 방동 · 봉명동 · 구암동 · 덕명동 · 원신흥동 · 상대동 · 복용동 · 장대동 · 갑동 · 노은동 · 지족동 · 죽동 · 궁동 · 어은동 · 구성동 · 신성동 · 가정동 · 도룡동 · 장동 · 방현동 · 화암동 외 23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과 (하수팀) 042-611-2472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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