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유성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유성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과 (하수팀) 042-611-2472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 상수도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
건설과(하수팀)가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 및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을 담당합니다.
- 「2. 시장이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waterworks.daejeon.kr · waterworks.daejeon.kr 2 · waterworks.daejeon.kr 3 · yuseong.go.kr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대전 유성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와 수수료
유성구 안내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구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해당 세대에 미리 알립니다.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 수수료는 기본 750리터까지 15,860원(초과 시 100리터당 1,840원)입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해당세대에는 청소기한 도래 1개월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꼭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발생되는 등 우리의 환경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실시 전,후에 청소차량의 탱크 뒷면에 부착된 계량 눈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인된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합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 수수료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750 리터까지 15,860원 (750 리터 초과시 100 리터 당1,840원)
출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 대기환경, 수질관리, 에너지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출처: 기후환경과 소개
대전 유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침수방지장비 대여(조례)
유성구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주택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수 있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 5백만원 이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침수방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빌린 장비는 사용 후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장비를 대여 할 수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기상특보가 발효 될 경우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할 수 있다.」
- 「침수방지장비를 대여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후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훼손 또는 분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대전 유성구청 건설과(하수팀)가 맡는 일
유성구청 건설과는 건설행정·토목·하수·전기·가로정비 업무를 하며, 하수 분야에서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과 생활민원 처리, 하수도 준설, 배수설비 설치 준공, 하수도시설·배수설비 준공 CCTV 촬영과 점검을 맡습니다.
- 「건설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수, 전기, 가로정비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 하수도시설공사 설계·감독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도 준설 및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 배수설비 설치 준공
- 하수도시설, 배수설비 준공 CCTV 촬영 및 점검및 보고, 장비 관리
출처: yuseong.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유성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42-121
출처: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 waterworks.daejeon.kr (확인일 2026-09-29)
유성구 법정동 53곳
원내동 · 교촌동 · 대정동 · 용계동 · 학하동 · 계산동 · 성북동 · 세동 · 송정동 · 방동 · 봉명동 · 구암동 · 덕명동 · 원신흥동 · 상대동 · 복용동 · 장대동 · 갑동 · 노은동 · 지족동 · 죽동 · 궁동 · 어은동 · 구성동 · 신성동 · 가정동 · 도룡동 · 장동 · 방현동 · 화암동 외 23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설과 (하수팀) 042-611-2472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042-121 (고장신고·문의), 대표전화 042-715-611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