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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강화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강화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화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화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032-930-3692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032-930-3114 (군청 대표)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상수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ganghwa.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하수시설팀이 맡는 일

강화군청 하수하천과가 하수하천 업무를 총괄하고, 하수관리팀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협의·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하수시설팀이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을 맡습니다.

담당 부서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 하수하천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 배수설비 및 기계설비협의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공공하수처리구역내),절수설비 협의
  • 하수시설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확충사업(국고보조사업)

출처: ganghwa.go.kr

강화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청소 의무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개인하수팀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와 준공검사·지도점검·수질검사를 맡습니다. 강화군청 안내에 따르면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도 침전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개인하수팀
  • 개인하수팀 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자 행정처분 등
  • 오수채수 및 수질검사의뢰

출처: 직원업무안내 25쪽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크게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구:단독정화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

강화군 공동주택 하수도 준설·보수 지원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가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 주택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 「2. 하수도 준설(浚渫)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함)」

출처: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화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강화수도사업소)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강화 읍·면 13곳

강화읍 · 선원면 · 불은면 · 길상면 · 화도면 · 양도면 · 내가면 · 하점면 · 양사면 · 송해면 · 교동면 · 삼산면 · 서도면

자주 묻는 질문

강화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032-930-3692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032-930-3114 (군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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