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강화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강화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032-930-3692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032-930-3114 (군청 대표)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ganghwa.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하수시설팀이 맡는 일
강화군청 하수하천과가 하수하천 업무를 총괄하고, 하수관리팀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와 배수설비 협의·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하수시설팀이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을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 하수하천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 배수설비 및 기계설비협의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공공하수처리구역내),절수설비 협의
- 하수시설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확충사업(국고보조사업)
출처: ganghwa.go.kr
강화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청소 의무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개인하수팀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와 준공검사·지도점검·수질검사를 맡습니다. 강화군청 안내에 따르면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도 침전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 담당 부서
-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개인하수팀
- 개인하수팀 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자 행정처분 등
- 오수채수 및 수질검사의뢰
출처: 직원업무안내 25쪽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크게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구:단독정화조)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안내
강화군 공동주택 하수도 준설·보수 지원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에 하수도 준설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가 들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 주택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및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 「2. 하수도 준설(浚渫)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함)」
출처: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강화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강화수도사업소)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강화 읍·면 13곳
강화읍 · 선원면 · 불은면 · 길상면 · 화도면 · 양도면 · 내가면 · 하점면 · 양사면 · 송해면 · 교동면 · 삼산면 · 서도면
자주 묻는 질문
강화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강화군청 하수하천과 하수관리팀 032-930-3692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032-930-3114 (군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032-720-3900 (강화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