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계양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계양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계양구청 건설과 하수팀 032-450-5566 (공공하수도 정비), 032-551-5701 (구청 대표, 365일 24시간)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32-720-3600 (북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gyeyang.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계양구청 환경과 오수관리팀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점검·청소실적 관리
계양구청 환경과 오수관리팀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와 준공검사, 지도점검 및 청소실적 관리를 맡습니다. 저수조청소업 인·허가와 절수설비·물 재이용시설(중수도·빗물) 설치 협의도 이 팀 업무입니다.
- 오수관리팀 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청소실적 관리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관리 업무
- 저수조청소업 인·허가 및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준공채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협의
- 절수설비 설치 협의 및 지원사업
출처: gyeyang.go.kr
계양구청 건설과 하수팀이 맡는 일
계양구청 건설과 하수팀이 공공하수도 설치와 정비,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지방하천·소하천 관리를 맡습니다.
- 하수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설치 등
- 공공하수도 정비
출처: gyeyang.go.kr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는 지원범위에 담장·옹벽·상하수도·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를 넣고 있습니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 이상된 단지에 한정하되 긴급한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지원을 받아 완료한 사업은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로 다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보조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한다.」
- 「다만,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안위에 위험을 끼칠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시설물은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아 완료한 사업은 10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범위)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5.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
- 「6. 옥상방수(동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계양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2-720-3600 (북부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계양구 법정동 23곳
효성동 · 계산동 · 작전동 · 서운동 · 임학동 · 용종동 · 병방동 · 방축동 · 박촌동 · 동양동 · 귤현동 · 상야동 · 하야동 · 평동 · 노오지동 · 선주지동 · 이화동 · 오류동 · 갈현동 · 둑실동 · 목상동 · 다남동 · 장기동
자주 묻는 질문
계양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계양구청 건설과 하수팀 032-450-5566 (공공하수도 정비), 032-551-5701 (구청 대표, 365일 24시간)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32-720-3600 (북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