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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미추홀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미추홀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미추홀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미추홀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5 (건설과 하수관리팀)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상수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공공하수도 막힘·역류 등은 관리청인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032-880-4435)에 신고합니다.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michuhol.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이 하수도공사 정비계획과 설계·감독, 공공하수도 시설물 점검, 동별 배수설비 건축협의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료와 생활민원을 맡습니다.

전화
032-880-4435
  • 하수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 하수관리팀 업무 총괄
  • 하수도공사 정비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 공공하수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시설물 점검

출처: 부서별 업무(건설과) 1쪽

  • 배수설비 건축협의(관교동, 문학동, 학익동)
  • 배수설비 건축협의(용현동, 도화동)

출처: 부서별 업무(건설과) 2쪽

미추홀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청소 의무

미추홀구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하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26년 기준 750리터까지 기본 22,100원, 100리터 추가마다 1,930원으로 안내하며 지하 작업은 총 요금의 8.0%를 할증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설치 후 관리 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 저수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하며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고 1.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michuhol.go.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는 지원 대상 공용부분 시설로 단지 내 도로와 옥외에 설치·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를 정하고, 지원대상·시기·규모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
  •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미추홀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미추홀구 법정동 7곳

숭의동 · 용현동 · 학익동 · 도화동 · 주안동 · 관교동 · 문학동

자주 묻는 질문

미추홀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5 (건설과 하수관리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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