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미추홀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미추홀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5 (건설과 하수관리팀)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공공하수도 막힘·역류 등은 관리청인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032-880-4435)에 신고합니다.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michuhol.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이 하수도공사 정비계획과 설계·감독, 공공하수도 시설물 점검, 동별 배수설비 건축협의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료와 생활민원을 맡습니다.
- 전화
- 032-880-4435
- 하수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 하수관리팀 업무 총괄
- 하수도공사 정비계획 수립 및 설계, 감독
- 공공하수도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시설물 점검
출처: 부서별 업무(건설과) 1쪽
- 배수설비 건축협의(관교동, 문학동, 학익동)
- 배수설비 건축협의(용현동, 도화동)
출처: 부서별 업무(건설과) 2쪽
미추홀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청소 의무
미추홀구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하도록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26년 기준 750리터까지 기본 22,100원, 100리터 추가마다 1,930원으로 안내하며 지하 작업은 총 요금의 8.0%를 할증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설치 후 관리 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 저수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하며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고 1.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michuhol.go.kr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는 지원 대상 공용부분 시설로 단지 내 도로와 옥외에 설치·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를 정하고, 지원대상·시기·규모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상·하수도시설관리(옥외에 설치·매설된 시설에 한함)」
-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대상, 시기, 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미추홀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중부수도사업소)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미추홀구 법정동 7곳
숭의동 · 용현동 · 학익동 · 도화동 · 주안동 · 관교동 · 문학동
자주 묻는 질문
미추홀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미추홀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032-880-4435 (건설과 하수관리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32-720-3300 (중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