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서해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서해구 수도사업소와 누수 감면 신청처
- 상수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32-720-3800 (서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 대상 누수는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이며, 지하부분이나 벽체 속이 아닌 수도꼭지고장, 양변기고장,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제외합니다 · 하수도는 누수확인전 3개월 평균요금만 부과합니다(누수량만큼 감면)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
- 감면 준비 서류
-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누수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사사진 및 부품구입·공사영수증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누수 신고 포상
- 상수도관 누수를 발견하면 지역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 032-720-3800) 또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에 신고합니다 · 처리 절차는 누수신고 → 접수 → 현장확인 → 대상자 결정-통보 순입니다 ·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지하누수 10만원입니다(또는 상당의 상품권 등)(시행규칙 제34조의2) ·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 신고는 지급에서 제외합니다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일부개정) 2024-09-25 조례 제7379호 /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7-28 규칙 제3387호
감면 근거 조문은 인천 공통 기준입니다. 인천 기준 보기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minwon.waterworksh.incheon.kr 2 · minwon.waterworksh.incheon.kr 3 · incheon.go.kr 3 (확인일 2026-09-29)
서해구 법정동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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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관할 수도사업소(서부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관할 수도사업소 비치), 누수공사를 증빙할 수 있는 공사사진 및 부품구입·공사영수증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32-720-3800 (서부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