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영종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종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 032-760-7870 (건설과 하수시설)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 상수도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공공하수도 막힘·역류 등은 관리청인 영종구청 건설과(하수시설 담당, 032-760-7870)에 신고합니다.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는 군수·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incheon.go.kr 3 · incheon.go.kr 4 · yeongjong.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이 맡는 일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이 공공하수도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 자연배수로 준설,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과 오수·우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신고 협의, 영종 지역 생활민원 처리를 맡습니다.
- 전화
- 032-760-7870
- 하수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및 하수시설물 유지 · 관리
- 공공하수도 정비공사 설계 및 관리
- 자연배수로(수로, 구거 등) 준설 및 시설공사
- 물 사용량 및 배출량 차이 신고 처리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오수 및 우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출처: 담당업무안내 3쪽
전화 출처: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하수도 보수·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7조는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안에 지원받은 경우 등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관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제7조(보조금 지원 예외)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2.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다만, 제5조제3호 및 제6조제4호는 예외로 한다)」
영종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내부청소와 분뇨처리 수수료
영종구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750리터까지 기본 22,600원, 100리터 추가마다 2,080원으로 안내합니다. 청소 뒤 영수증과 관리카드는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분뇨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 시설의 적정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소 의무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화조 청소 시 차량 뒤편의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한 후, 반드시 청소 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청소 후 영수증 및 관리카드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분뇨(수거식) 10리터당 720원
-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가 100리터당 2,080원
출처: yeongjong.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종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관할 수도사업소(영종옹진수도사업소)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영종구 법정동 8곳
중산동 · 운남동 · 운서동 · 운북동 · 을왕동 · 남북동 · 덕교동 · 무의동
자주 묻는 질문
영종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 032-760-7870 (건설과 하수시설)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