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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종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영종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영종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종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 032-760-7870 (건설과 하수시설)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상수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

공공하수도 막힘·역류 등은 관리청인 영종구청 건설과(하수시설 담당, 032-760-7870)에 신고합니다.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는 군수·구청장이 관리합니다.

출처: incheon.go.kr · incheon.go.kr 2 · incheon.go.kr 3 · incheon.go.kr 4 · yeongjong.go.kr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이 맡는 일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이 공공하수도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정비공사, 자연배수로 준설,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과 오수·우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신고 협의, 영종 지역 생활민원 처리를 맡습니다.

전화
032-760-7870
  • 하수팀 업무 총괄
  • 공공하수도 및 하수시설물 유지 · 관리
  • 공공하수도 정비공사 설계 및 관리
  • 자연배수로(수로, 구거 등) 준설 및 시설공사
  • 물 사용량 및 배출량 차이 신고 처리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오수 및 우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출처: 담당업무안내 3쪽

전화 출처: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하수도 보수·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7조는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안에 지원받은 경우 등을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관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제7조(보조금 지원 예외)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2.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다만, 제5조제3호 및 제6조제4호는 예외로 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영종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내부청소와 분뇨처리 수수료

영종구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750리터까지 기본 22,600원, 100리터 추가마다 2,080원으로 안내합니다. 청소 뒤 영수증과 관리카드는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특성상 분뇨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을 경우, 미생물의 활성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해당 시설의 적정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소 의무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정화조 청소 시 차량 뒤편의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고 청소요금을 지급한 후, 반드시 청소 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청소 후 영수증 및 관리카드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분뇨(수거식) 10리터당 720원
  •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가 100리터당 2,080원

출처: yeongjong.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종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관할 수도사업소(영종옹진수도사업소)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출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incheon.go.kr (확인일 2026-09-29)

영종구 법정동 8곳

중산동 · 운남동 · 운서동 · 운북동 · 을왕동 · 남북동 · 덕교동 · 무의동

자주 묻는 질문

영종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종구청 건설과 하수시설(팀) 032-760-7870 (건설과 하수시설)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720-3700 (영종옹진수도사업소), 032-120 (인천콜센터·상수도사업본부 대표전화)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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