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받는 법
제주 2개 행정시 모두 같은 규정으로 옥내 누수 요금을 감면합니다.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조례 제39조제3항,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 후부터 가구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합니다(요금 감액이 아니라 사용수량 조정).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옥내, 땅속 배관이나 벽속 배관 누수가 신청 대상입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신청서(공사전후사진, 업체확인서 첨부).
- 신청처
- 해당 행정시 상하수도과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 728-7420~7422,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 760-6612~13.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조정) ① 조례 제39조제3항 에 따른 수도계량기 후부터 가구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 jeju.go.kr (확인일 2026-09-29)
제주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도로나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립니다. 상수도 급·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시 상하수도과 시설담당으로 연락(구두·전화)하면 현장출동 수리 및 점검합니다. 계량기를 기준으로 내부관인 경우 건축주 관리로 제외됩니다.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신고에는 3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본인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합니다).
“③ 제1항제3호의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거 원문: jeju.go.kr (확인일 2026-09-29)
제주 수도는 상하수도본부, 신고는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체 수돗물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맡습니다. 누수 신고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행정시별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확인일 2026-09-29)
제주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과
제주에서 공공 하수관 막힘은 행정시 상하수도과 하수팀이 맡습니다. 지역 하수관로 생활민원·준설·긴급보수는 행정시 상하수도과 하수팀이 담당합니다.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행정시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확인한 2곳 모두 「상하수도과」가 맡습니다.
집·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 관리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근거 원문: jejusi.go.kr · 서귀포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확인일 2026-09-29)
제주 행정시별 연락처
| 행정시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064-121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02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
|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064-121 / 제주시 상하수도과 064-728-1500 |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팀 064-728-7496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행정시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제주 행정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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