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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북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부산 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부산 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 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변기 막힘 · 싱크대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 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북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사업소 주소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

출처: busan.go.kr · bsbukgu.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 범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백만원,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고, 노후 시설 보수·보강은 1회에 한해 보수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하수도 준설·상수도 유지보수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 공용시설물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와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동주택당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지상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3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북구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북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수세식)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 이하 25,560원, 초과 0.1㎥당 1,850원이고, 재래식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당 350원입니다. 청소 때 입회해 수거 용량을 확인한 뒤 지불하도록 안내합니다.

  •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재래식) 10ℓ 350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수세식) 기본(0.75㎥이하) 25,560원 초과(0.1㎥당) 1,850원
  • 「청소수수료는 수거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소시 입회하여 용량 확인후 해당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sbukgu.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 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 북구 법정동 5곳

금곡동 · 화명동 · 만덕동 · 덕천동 · 구포동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북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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