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 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 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북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
출처: busan.go.kr · bsbukgu.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 범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백만원,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고, 노후 시설 보수·보강은 1회에 한해 보수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하수도 준설·상수도 유지보수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 공용시설물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와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두고, 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동주택당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지상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을 받은 관리주체는 3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3.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 「구청장은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공동주택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상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북구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북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수세식)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 이하 25,560원, 초과 0.1㎥당 1,850원이고, 재래식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ℓ당 350원입니다. 청소 때 입회해 수거 용량을 확인한 뒤 지불하도록 안내합니다.
-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재래식) 10ℓ 350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수세식) 기본(0.75㎥이하) 25,560원 초과(0.1㎥당) 1,850원
- 「청소수수료는 수거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소시 입회하여 용량 확인후 해당 요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sbukgu.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 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 북구 법정동 5곳
금곡동 · 화명동 · 만덕동 · 덕천동 · 구포동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북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