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진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진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부산진구청 건설과 하수계(건설과 전화 051-605-466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양정동 273-20) 3층
출처: busan.go.kr · busanjin.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부산진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맡는 일
부산진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하수업무 기획·예산, 시설물 유지관리, 동별로 나눈 하천·하수 토목공사 설계·감독, 동천 하천·복개구조물 유지관리, 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맡습니다.
- 주요 하천, 하수토목공사의 설계 및 감독
- 하천,하수 토목공사 설계 및 감독(가야,개금)
- 하천,하수 토목공사 설계 및 감독(부전,양정)
- 하천,하수 토목공사 설계 및 감독(당감,부암)
- 하수도 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체납 관리 총괄
출처: busanjin.go.kr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부산진구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청소·준설 포함)을 세우고, 유입구 청소와 무단 덮개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며, 건축물관리자에게 주변 도로 빗물받이의 무단 덮개 제거·청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부산진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의 100분의 90(지하층·반지하 주택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3백만 원, 공동주택 2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하층(반지하 포함)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출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진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진구 법정동 11곳
양정동 · 전포동 · 부전동 · 범천동 · 범전동 · 연지동 · 초읍동 · 부암동 · 당감동 · 가야동 · 개금동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부산진구청 건설과 하수계(건설과 전화 051-605-466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양정동 273-20) 3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