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 동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동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부산 동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부산 동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 동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 동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동구청 건설과 하수팀(하수관로 유지관리 민원: 초량·수정 051-440-4794, 범일·좌천 051-440-479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 「하수관로 유지관리 민원처리(초량,수정) 051-440-4794」 bsdonggu.go.kr
  • 「하수관로 유지관리 민원처리(범일,좌천) 051-440-4791」 bsdonggu.go.kr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bsdonggu.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요금과 분류식하수관로 연결 시 주의·폐쇄신고

동구는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청소요금을 기본 0.75㎥ 24,300원, 초과 0.1㎥마다 1,750원으로 안내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할 때는 역류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사 후 구청에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내) 관리 방법
  •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분류식하수관로 연결 공사 전 주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분류식하수관로로 연결할 경우 역류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공사 후 구청에 방문하여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쇄신고 시 청소필증 지참, 공사 전후 및 공사 중 사진 제시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폐쇄신고

출처: bsdonggu.go.kr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동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배수펌프 같은 배수장비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준·절차는 구청장이 세우는 지원계획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2. "배수장비"란 배수펌프 등 건축물에 유입된 빗물을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하수도 보수·준설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는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을 지원대상사업으로 두고, 총사업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2천만원을 상한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 2.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구청장은 총사업비의 9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의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 동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 동구 법정동 4곳

초량동 · 수정동 · 좌천동 · 범일동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동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동구청 건설과 하수팀(하수관로 유지관리 민원: 초량·수정 051-440-4794, 범일·좌천 051-440-479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