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동래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동래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동래구청 051-550-4000(구청 대표)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 동래구 반송로 330 (명장1동 333)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dongnae.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동래구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요금
동래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년도 청소일부터 1년 이내에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청소 때 소유자·관리자가 입회해 청소 용량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청소요금은 0.75㎥까지 26,870원, 초과 0.1㎥마다 1,960원, 재래식화장실은 10리터당 480원입니다.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 「각 가정마다 정화조 청소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전년도 청소일부터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청소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 입회하여 청소 상태, 청소 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 요금 (2022.9.15.시행)
출처: dongnae.go.kr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 조례
동래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소상공인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도는 단독주택·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 원, 공동주택 1천만 원입니다. 과거 침수 피해 지역 등 피해 우려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7조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래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맡는 일
동래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동별로 하수시설 공사 설계·감독과 배수설비 협의를 나눠 맡고, 건설과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업무도 처리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와 미이행자 조치는 별도 담당이 맡습니다.
- 하수시설 공사 설계 및 감독 등(수민, 복산)
- 하수시설 공사 설계 및 감독(사직, 명장)
- 하수시설 공사 설계 및 감독(온천)
- 공중화장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 및 미이행자 조치, 공공근로 관리
출처: dongnae.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동래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동래구 법정동 9곳
명장동 · 안락동 · 칠산동 · 낙민동 · 복천동 · 수안동 · 명륜동 · 온천동 · 사직동
자주 묻는 질문
동래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동래구청 051-550-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동래구 반송로 330 (명장1동 33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