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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사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사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사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변기 막힘 · 싱크대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사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사상구청 051-310-4000(구청 대표)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사업소 주소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

출처: busan.go.kr · sasang.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사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면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출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오수정화팀의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오수정화팀이 정화조 청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준공·폐쇄, 지도점검 업무를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 오수정화팀장 오수정화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준공·폐쇄관련 업무(엄궁, 감전, 주례 ,학장동) / 건축 허가 및 식품영업허가 관련 정화조 협의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에 관한 업무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삼락, 모라, 덕포, 괘법) 식품영업허가관련 정화조 협의

출처: sasang.go.kr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3조의 단지 내 하수도

사상구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도 준설·보수 등을 단지별 2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사상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사상구 법정동 8곳

삼락동 · 모라동 · 덕포동 · 괘법동 · 감전동 · 주례동 · 학장동 · 엄궁동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사상구청 051-310-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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