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사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사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사상구청 051-310-4000(구청 대표)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
출처: busan.go.kr · sasang.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사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면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단독주택·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오수정화팀의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오수정화팀이 정화조 청소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준공·폐쇄, 지도점검 업무를 동별로 나눠 맡습니다.
- 오수정화팀장 오수정화업무 총괄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준공·폐쇄관련 업무(엄궁, 감전, 주례 ,학장동) / 건축 허가 및 식품영업허가 관련 정화조 협의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에 관한 업무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삼락, 모라, 덕포, 괘법) 식품영업허가관련 정화조 협의
출처: sasang.go.kr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3조의 단지 내 하수도
사상구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하수도 준설·보수 등을 단지별 2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사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사상구 법정동 8곳
삼락동 · 모라동 · 덕포동 · 괘법동 · 감전동 · 주례동 · 학장동 · 엄궁동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사상구청 051-310-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덕포2동 76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