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 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 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서구청 구민안전과 051-240-4641(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60(대표), 요금 051-669-5061, 콜센터 120
- 사업소 주소
- 부산 서구 자갈치로 7(충무동1가)
서구청 구민안전과 도로관리계에 전화 문의합니다.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bsseogu.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서구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하수시설·보안등 보수 등을 지원 대상으로 두되,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계획은 신청 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며,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서구청 청소행정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서구청 청소행정과가 오수정화 업무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와 청소 관리,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을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서구청 청소행정과
- 전화
- 051-240-4431
- 오수정화 : 공중화장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출처: bsseogu.go.kr
서구청 구민안전과가 맡는 하수도 업무
서구청 구민안전과가 도로관리 업무로 도로·하수도 정비와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구민안전과 전화는 051-240-4641입니다.
- 도로관리 : 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 복구지원 : 재난시설 관리 및 재난 피해 복구
출처: bsseogu.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 서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 서구 법정동 24곳
초장동 · 남부민동 · 암남동 · 동대신동1~3가 · 서대신동1~3가 · 부용동1~2가 · 부민동1~3가 · 토성동1~3가 · 아미동1~2가 · 토성동4~5가 · 충무동1~3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구청 구민안전과 051-240-4641(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60(대표), 요금 051-669-5061, 콜센터 120이며 주소는 부산 서구 자갈치로 7(충무동1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