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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서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부산 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부산 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부산 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부산 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서구청 구민안전과 051-240-4641(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60(대표), 요금 051-669-5061, 콜센터 120
사업소 주소
부산 서구 자갈치로 7(충무동1가)

서구청 구민안전과 도로관리계에 전화 문의합니다.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bsseogu.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서구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하수시설·보안등 보수 등을 지원 대상으로 두되,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계획은 신청 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며,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서구청 청소행정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서구청 청소행정과가 오수정화 업무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와 청소 관리,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사업을 맡습니다.

담당 부서
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51-240-4431
  • 오수정화 : 공중화장실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출처: bsseogu.go.kr

서구청 구민안전과가 맡는 하수도 업무

서구청 구민안전과가 도로관리 업무로 도로·하수도 정비와 유지관리를 맡습니다. 구민안전과 전화는 051-240-4641입니다.

  • 도로관리 : 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 복구지원 : 재난시설 관리 및 재난 피해 복구

출처: bsseogu.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부산 서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부산 서구 법정동 24곳

초장동 · 남부민동 · 암남동 · 동대신동1~3가 · 서대신동1~3가 · 부용동1~2가 · 부민동1~3가 · 토성동1~3가 · 아미동1~2가 · 토성동4~5가 · 충무동1~3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서구청 구민안전과 051-240-4641(도로·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051-669-5060(대표), 요금 051-669-5061, 콜센터 120이며 주소는 부산 서구 자갈치로 7(충무동1가)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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