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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수영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수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수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수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수영구청 051-610-4000(구청 대표)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사업소 주소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03-11 (남천1동 556-6)

출처: busan.go.kr · suyeong.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맡는 일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하수도공사와 배수설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하수관로·하수박스 정비, 도로맨홀 유지관리를 맡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도 건설과가 합니다.

담당 부서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
  • 하수 하수도공사 및 배수설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하수관로 및 하수박스 정비사업, 도로맨홀 유지관리
  • 하수업무 총괄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포함)」

출처: suyeong.go.kr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수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 범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담당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수영구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하수시설·보안등 보수 등에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 1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수영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수영구 법정동 5곳

망미동 · 수영동 · 민락동 · 광안동 · 남천동

자주 묻는 질문

수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수영구청 051-610-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03-11 (남천1동 556-6)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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