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수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수영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수영구청 051-610-4000(구청 대표)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03-11 (남천1동 556-6)
출처: busan.go.kr · suyeong.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맡는 일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가 하수도공사와 배수설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하수관로·하수박스 정비, 도로맨홀 유지관리를 맡고,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도 건설과가 합니다.
- 담당 부서
- 수영구청 건설과 하수계
- 하수 하수도공사 및 배수설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하수관로 및 하수박스 정비사업, 도로맨홀 유지관리
- 하수업무 총괄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포함)」
출처: suyeong.go.kr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수영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 범위(단독주택·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담당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수영구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하수시설·보안등 보수 등에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 1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원임대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수영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수영구 법정동 5곳
망미동 · 수영동 · 민락동 · 광안동 · 남천동
자주 묻는 질문
수영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수영구청 051-610-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503-11 (남천1동 556-6)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