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영도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도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도시안전과 전화 051-419-464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 사업소 주소
- 부산 영도구 상수도길 10(봉래4가 184-24)
하수구 응급복구 및 민원 처리는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업무입니다.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yeongdo.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이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관거 공사, 배수설비 설치 협의, 하수구 응급복구와 민원 처리, 하수맨홀 유지 보수를 맡습니다.
- 담당 부서
-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업무 총괄
- 도시안전과 하수관거 공사 시행(동삼동)
- 도시안전과 하수관거 공사 시행(청학,봉래)
출처: yeongdo.go.kr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영도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지 안 주도로·하수시설 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두되, 임대주택과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지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하수시설의 보수
- 「제3조(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1퍼센트범위 이내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다만, 임대주택 및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영도구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요금
영도구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하도록 안내하며,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요금은 0.75㎥ 이하 기본 21,500원, 초과 0.1㎥당 1,550원입니다.
- 담당 부서
- 영도구청 청소행정과
-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구로 방류되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화조 기본 0.75㎥ 이하 21,500원
- 분뇨 10ℓ 370원
- 산출방법 (청소용량-0.75㎥)×15,500원 +21,500원
출처: yeongdo.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도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영도구 법정동 21곳
청학동 · 동삼동 · 대교동1~2가 · 대평동1~2가 · 남항동1~3가 · 영선동1~4가 · 신선동1~3가 · 봉래동1~5가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도시안전과 전화 051-419-464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영도구 상수도길 10(봉래4가 184-2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