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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도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영도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영도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도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도시안전과 전화 051-419-464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사업소 주소
부산 영도구 상수도길 10(봉래4가 184-24)

하수구 응급복구 및 민원 처리는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업무입니다.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yeongdo.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이 맡는 일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이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관거 공사, 배수설비 설치 협의, 하수구 응급복구와 민원 처리, 하수맨홀 유지 보수를 맡습니다.

담당 부서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 업무 총괄
  • 도시안전과 하수관거 공사 시행(동삼동)
  • 도시안전과 하수관거 공사 시행(청학,봉래)

출처: yeongdo.go.kr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의 하수시설 보수 지원

영도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지 안 주도로·하수시설 보수를 지원 대상으로 두되, 임대주택과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안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1. 단지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하수시설의 보수
  • 「제3조(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1퍼센트범위 이내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다만, 임대주택 및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영도구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요금

영도구는 정화조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하도록 안내하며,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소요금은 0.75㎥ 이하 기본 21,500원, 초과 0.1㎥당 1,550원입니다.

담당 부서
영도구청 청소행정과
  •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는 이유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구로 방류되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화조 기본 0.75㎥ 이하 21,500원
  • 분뇨 10ℓ 370원
  • 산출방법 (청소용량-0.75㎥)×15,500원 +21,500원

출처: yeongdo.go.kr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도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영도구 법정동 21곳

청학동 · 동삼동 · 대교동1~2가 · 대평동1~2가 · 남항동1~3가 · 영선동1~4가 · 신선동1~3가 · 봉래동1~5가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하수관리팀(도시안전과 전화 051-419-464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이며 주소는 부산 영도구 상수도길 10(봉래4가 184-24)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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