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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하수구막힘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연제구 하수구막힘·하수도 신고처 안내 이미지

연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연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하수구 막힘 · 싱크대 막힘 · 변기 막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연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연제구청 051-665-4000(구청 대표)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상수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yeonje.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연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연제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청소요금은 0.75㎥까지 기본 25,540원, 0.1㎥ 초과마다 1,930원이며, 문의는 자원순환과입니다.

담당 부서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전화
051-665-4441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연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2023.1.1시행) 기본요금 0.75㎥ 까지 25,540원
  • 초과 0.1㎥ 마다 1,930원씩 추가계산 (요금은 청소한 양에 따라 지불)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자원순환과(665-44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담당 부서·전화 출처: 직원검색 「하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연제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은 한 차례 수리비용을 50%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담당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2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의 하수도 준설·보수

연제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지 내 하수도 준설·보수와 공용부분 방수·보수 등에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1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

출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연제구 누수 감면 신청처

누수 감면 신청처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연제구 법정동 2곳

거제동 · 연산동

자주 묻는 질문

연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연제구청 051-665-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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