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에서 많이 찾는 막힘 작업
연제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하수구 막힘
여러 배수구에서 물이 늦게 내려가거나 바닥 배수구로 물이 거꾸로 올라올 때입니다.
- 어느 배수구가 막혔는지, 다른 배수구도 함께 느린지 적어 두세요.
견적 확인 — 막힘 제거만인지, 배관 안쪽 확인과 세척까지인지 나눠 받으세요.
싱크대 막힘
싱크대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때입니다.
-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낸 적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배수구 청소, 배관 세척, 배수 부속 교체가 각각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변기 막힘
물을 내리면 수위가 올라오거나 아주 천천히 빠질 때입니다.
- 물휴지나 위생용품처럼 넣은 물건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견적 확인 — 기본 뚫음과 변기 탈거·재설치가 따로 붙는지 확인하세요.
하수구막힘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연제구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 공공 하수도 신고
- 연제구청 051-665-4000(구청 대표)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
- 상수도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
출처: busan.go.kr · busan.go.kr 2 · yeonje.go.kr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연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연제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안내하고, 청소요금은 0.75㎥까지 기본 25,540원, 0.1㎥ 초과마다 1,930원이며, 문의는 자원순환과입니다.
- 담당 부서
-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
- 051-665-4441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연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요금(2023.1.1시행) 기본요금 0.75㎥ 까지 25,540원
- 초과 0.1㎥ 마다 1,930원씩 추가계산 (요금은 청소한 양에 따라 지불)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하수도법 제80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 후 사용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 시 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후 폐쇄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자원순환과(665-44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담당 부서·전화 출처: 직원검색 「하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연제구는 침수 피해가 났거나 우려되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시설은 한 차례 수리비용을 50%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담당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2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의 하수도 준설·보수
연제구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지 내 하수도 준설·보수와 공용부분 방수·보수 등에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1천만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10.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보수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연제구 누수 감면 신청처
- 누수 감면 신청처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120 (국번없이, 콜센터 051-12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busan.go.kr (확인일 2026-09-29)
연제구 법정동 2곳
거제동 · 연산동
자주 묻는 질문
연제구에서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연제구청 051-665-4000(구청 대표)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통합사업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