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보은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보은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를 통과해 건물 안에서 누수가 생기고 누수지점이 벽체 속 또는 지하부분이라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드러나 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수용가가 건물 안 누수 복구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량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적용하고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수적용 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누수요금 적용신청서)
- 감면 근거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발견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건당 5만원을 계좌이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상수도
-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381
- 조례 시행·개정
- 시행규칙 2024.09.13 일부개정(규칙 제1437호) · 제15조 제2항은 2018.3.16., 2019.12.3. 개정 · 조례 2024.09.13 일부개정(조례 제2940호)
- 「②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 받고자할 때는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누수요금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 「1. 부정급수 및 누수발견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출처: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 boeun.go.kr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보은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40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2023.12.08 일부개정 조례 제2884호) 제9조
출처: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보은 읍·면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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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누수요금 적용신청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38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40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