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수 감면, 「수도 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충북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1곳 중 9곳은 「수도 급수 조례」, 1곳은 「수돗물 공급 조례」, 1곳은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괴산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단양 누수가 생긴 때).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괴산·영동·음성),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괴산·단양·영동).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음성은 다른 기간(음성 1년)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단양·보은·제천·진천).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음성 연 1회, 충주 연 2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괴산 3개월, 보은 2개월, 옥천 2개월, 음성 1개월, 제천 3개월, 청주 3개월, 충주 1회 3개월).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괴산 —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감면신청합니다.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신청인의 주소, 성명, 급수종별, 수용가번호, 누수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사진, 수리 영수증
- 단양 — 신청기간은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보은 — 90일 이내에 누수요금 적용신청합니다.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증명 서류 첨부)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누수요금 적용신청서)
- 영동 —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누수공사 사진(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제출)
- 음성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의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9호서식(누수감면신청서), 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 제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3호서식(옥내누수 감면신청서), 누수사실과 누수 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진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
- 청주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합니다.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1부,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영수증 등)입니다. 서식은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 충주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장기의 여행(또는 입원)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명할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누수사실 및 누수 수리공사 완료 확인 서류
근거 원문: 괴산 · 단양 · 보은 · 영동 · 옥천 · 음성 · 제천 · 증평 · 진천 · 청주 · 충주 (확인일 2026-09-29)
충북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0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음성·제천·충주).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괴산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
- 단양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보은 — 누수발견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건당 5만원을 계좌이체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 옥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음성 —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줍니다.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됩니다.
- 제천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천화폐 모아 등으로 줍니다.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생긴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30조).
- 증평 —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신고 1건당 1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줍니다.
- 진천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원칙적으로 2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이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시행규칙 제30조).
- 청주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9조).
- 충주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충주시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했을 때 1만원이며,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각종 건설현장에서의 누수 신고는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근거 원문: 괴산 · 단양 · 보은 · 옥천 · 음성 · 제천 · 증평 · 진천 · 청주 · 충주 (확인일 2026-09-29)
충북 수도 창구,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충북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0곳 모두 시·군청과 떨어진 사업소·본부 형태의 기관이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수도사업소」가 4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근거 원문: 괴산 · 보은 · 영동 · 옥천 · 음성 · 제천 · 증평 · 진천 · 청주 · 충주 (확인일 2026-09-29)
충북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사업소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1곳에서 6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6곳(괴산·보은·옥천·음성·증평·진천)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괴산·단양·보은). 11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8곳, 「하수도 조례」 3곳입니다.
증평·충주는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괴산 · 단양 · 보은 · 영동 · 옥천 · 음성 · 제천 · 증평 · 진천 · 청주 · 충주 · 영동 조례 · 증평 조례 (확인일 2026-09-29)
충북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괴산군 | 괴산군 수도사업소 043-830-3636(운영팀) / 043-830-3638(상수도요금 부과) | 괴산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43-830-3641 |
| 단양군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단양수도센터 043-420-2311 |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43-420-3171 |
| 보은군 |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381 |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401 |
| 영동군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영동군 환경과 043-740-3433 |
| 옥천군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730-4841 |
| 음성군 | 음성군 수도사업소 043-871-2414 | 음성군 수도사업소 043-871-2431 |
| 제천시 | 제천시 수도사업소 043-641-4890 | 제천시 하수관리팀 043-641-3583 |
| 증평군 | 증평군 수도사업소 043-835-4085(대표전화) | 증평군 수도사업소(하수도관련) 043-835-4092 |
| 진천군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1~5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 |
| 청주시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043-201-4466(대표전화·당직실) / 043-201-4455(요금문의) | 청주시 하수정책과 043-201-4753 |
| 충주시 |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120(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충주2번) | 충주시 하수도사업소 043-850-3831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충북 시·군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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