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북도 청주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청주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청주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청주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청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주계량기를 통과한 지하 또는 벽체속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누수에만 적용합니다. 누수가 있기 직전 정상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정상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부과합니다. 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201-4455) · 방문이나 팩스(201-4507, 4508)
감면 준비 서류
신청서1부,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영수증 등)입니다. 서식은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감면 근거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제4호, 제29조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43-201-0725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시에 신고한 사람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9조).
상수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043-201-4466(대표전화·당직실) / 043-201-4455(요금문의)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6.05.08 일부개정(조례 제1799호)
  • 「4.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감면은 누수가 있기 직전 정상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이라 한다)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부과 한다.」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①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의 적용은, 주계량기를 통과한 지하 또는 벽체속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②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누수요금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cheongju.go.kr · cheongju.go.kr 2 ·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청주 읍·면·동 95곳

오송읍 · 내수읍 · 오창읍 · 낭성면 · 미원면 · 가덕면 · 남일면 · 문의면 · 남이면 · 현도면 · 강내면 · 옥산면 · 북이면 · 영동 · 문화동 · 서운동 · 서문동 · 남주동 · 석교동 · 수동 · 탑동 · 대성동 · 영운동 · 금천동 · 용담동 · 명암동 · 산성동 · 용암동 · 용정동 · 방서동 외 65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청주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팩스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043-201-0725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043-201-4466(대표전화·당직실) / 043-201-4455(요금문의)입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