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북도 영동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영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의 누수에 적용하며,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합니다.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가운데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합니다.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신청처
상수도사업소(문의전화 740-5631~6)
신청 기한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누수공사 사진(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제출)
감면 근거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5호, 제4항, 제5항
누수 신고 안내
집 밖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문의전화 740-5631~6).
상수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누수 범위는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으로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은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옥내 지하누수가 발생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yd21.go.kr
  • 「상수도사업소에 다음 서류 등을 구비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yd21.go.kr
  •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yd21.go.kr ·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영동 읍·면 11곳

영동읍 · 용산면 · 황간면 · 추풍령면 · 매곡면 · 상촌면 · 양강면 · 용화면 · 학산면 · 양산면 · 심천면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