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의 누수에 적용하며,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합니다.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가운데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합니다.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감면 신청처
- 상수도사업소(문의전화 740-5631~6)
- 신청 기한
-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준비 서류
-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누수공사 사진(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제출)
- 감면 근거
-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제5호, 제4항, 제5항
- 누수 신고 안내
- 집 밖의 수도관에서 누수가 생기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문의전화 740-5631~6).
- 상수도
-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누수 범위는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으로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은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옥내 지하누수가 발생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요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 yd21.go.kr
- 「상수도사업소에 다음 서류 등을 구비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yd21.go.kr
-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yd21.go.kr ·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영동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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