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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북도 단양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단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단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만 적용합니다(화장실 변기ㆍ수조ㆍ노출된 수도관 누수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뒤 생긴 누수 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수도사용량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수도사용량의 2분의 1(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적용합니다. 누수감면 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기한
신청기간은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감면 근거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다목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단양수도센터 043-420-2311
  • 「가. 감면대상: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 한정하며, 화장실 변기ㆍ수조ㆍ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 「다. 누수감면 기간: 2개월 이내. 다만, 신청기간은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 「…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출처: kwater.or.kr ·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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