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발견이 곤란한(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 누수에만 적용합니다.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한 요금을 합산합니다. 부과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감면 신청처
-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방문 전 요금관리팀(043-871-2414)에 연락
- 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의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9호서식(누수감면신청서), 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 감면 근거
-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줍니다.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 상수도
- 음성군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 043-871-2414
-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누수 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② 제1항의 누수량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누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이 곤란(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한 누수에만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④ 누수감면 적용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에 …」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년 1회에 한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수감면신청서와 누수지점에 …」 eumseong.go.kr
- 「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eumseong.go.kr ·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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