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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북도 음성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음성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음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발견이 곤란한(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 누수에만 적용합니다.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한 요금을 합산합니다. 부과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 신청처
수도사업소 방문 접수, 방문 전 요금관리팀(043-871-2414)에 연락
신청 기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장기 국·내외여행 또는 입원 등의 경우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9호서식(누수감면신청서), 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감면 근거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줍니다. 수용가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등은 제외합니다.
상수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 043-871-2414
  •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누수 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② 제1항의 누수량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누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견이 곤란(누수 지점이 지하·벽체속 등)한 누수에만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④ 누수감면 적용요금은 누수 전 정상 사용한 12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에 …」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 해당하는 요금과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년 1회에 한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누수감면신청서와 누수지점에 …」 eumseong.go.kr
  • 「2.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신고 1건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eumseong.go.kr ·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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