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뒤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합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13호서식(상수도 누수감면 적용신청서)
- 감면 근거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줄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상수도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
-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 누수 된 경우에는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에 한정한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제28조(요금 감면) 조례 제36조제1항 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730-4834)으로 문의 바랍니다.」 oc.go.kr
출처: oc.go.kr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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