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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진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진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된 경우 적용요금은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과 나머지 누수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수량으로 조정합니다.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드러나 누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수도요금팀 043-539-7601~5)
감면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감면 준비 서류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
감면 근거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요금의 조정) 제5항·제6항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 원칙적으로 2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이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시행규칙 제30조)
상수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1~5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5.06.30 일부개정(조례 제3231호) · 제26조제6항은 2024.10.29 개정 ·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은 2024.10.29 신설

출처: jincheon.go.kr · jincheon.go.kr 2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진천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2025.06.30 일부개정 조례 제3231호) 제13조

출처: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진천 읍·면 7곳

진천읍 · 덕산읍 · 초평면 · 문백면 · 백곡면 · 이월면 · 광혜원면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1~5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