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진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된 경우 적용요금은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과 나머지 누수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수량으로 조정합니다. 누수지점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으로 드러나 누수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누수 감면 신청처
-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수도요금팀 043-539-7601~5)
- 감면 신청 기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
- 감면 근거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6조(요금의 조정) 제5항·제6항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 원칙적으로 2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이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시행규칙 제30조)
- 상수도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1~5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06.30 일부개정(조례 제3231호) · 제26조제6항은 2024.10.29 개정 ·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은 2024.10.29 신설
- 「⑥ 제5항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 「② 조례 제26조제6항 에 따른 누수로 인한 요금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군에 신고한 자로 한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jincheon.go.kr · jincheon.go.kr 2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진천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2025.06.30 일부개정 조례 제3231호) 제13조
출처: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진천 읍·면 7곳
진천읍 · 덕산읍 · 초평면 · 문백면 · 백곡면 · 이월면 · 광혜원면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누수 공사 사진,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12호서식(누수로 인한 요금조정 신청서)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43-539-7601~5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6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