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보령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가 대상이며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1개월에 한정(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 1개월 추가),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
- 감면 근거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제1항제2호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45조), 10,000원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 신고처는 수도과(041-930-4101)입니다
- 상수도
-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6.04.10 조례 제2286호 / 시행규칙 2024.11.11 규칙 제717호
-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와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및 현장사진(전ㆍ중ㆍ후) 3매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개월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고 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발생을 신고한 날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보령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출처: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보령 읍·면·동 21곳
웅천읍 · 주포면 · 오천면 · 천북면 · 청소면 · 청라면 · 남포면 · 주산면 · 미산면 · 성주면 · 주교면 · 대천동 · 죽정동 · 화산동 · 동대동 · 명천동 · 궁촌동 · 내항동 · 남곡동 · 요암동 · 신흑동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