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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보령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보령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보령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가 대상이며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에서 제외합니다. 1개월에 한정(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 1개월 추가),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면 신청 기한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감면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
감면 근거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제1항제2호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45조), 10,000원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 신고처는 수도과(041-930-4101)입니다
상수도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6.04.10 조례 제2286호 / 시행규칙 2024.11.11 규칙 제717호
  • 「② 제1항에 따른 누수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와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및 현장사진(전ㆍ중ㆍ후) 3매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여부를 확인 후 1개월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하고 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발생을 신고한 날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보령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출처: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보령 읍·면·동 21곳

웅천읍 · 주포면 · 오천면 · 천북면 · 청소면 · 청라면 · 남포면 · 주산면 · 미산면 · 성주면 · 주교면 · 대천동 · 죽정동 · 화산동 · 동대동 · 명천동 · 궁촌동 · 내항동 · 남곡동 · 요암동 · 신흑동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