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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누수·배수 안내

충남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한과 수도 창구를 조례·누리집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견적·계약·결제·A/S는 설비맵이 책임지고 전문 기사가 방문해 시공합니다. 접수만으로 방문·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며,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상세 내용 보기 →

시·군별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포상 · 시·군별 수도 창구

충남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충남 누수 감면, 「상수도 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충남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5곳 모두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부여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계룡 누수를 확인한 날, 공주 누수가 생긴 때).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계룡·공주·금산),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계룡·공주·금산). 평소 쓰던 양을 몇 개월 평균으로 잡는지 적힌 곳은 모두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금산·논산·당진·보령).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아산 연 2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당진 1개월, 보령 1개월, 부여 연 2개월, 서산 2개월, 천안 2개월, 청양 2개월). 계룡·공주·당진·보령·태안·홍성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계룡 —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 1매
  • 공주 —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 각각 1매
  • 금산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 논산 —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 된 곳을 공사한 전·중·후 사진 등
  • 당진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8호서식(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 보령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
  • 부여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전·중·후 현장사진 각각 1매
  • 서천 —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9호서식(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 현장사진(전, 중, 후)
  • 아산 —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공사 전, 중, 후 사진과 수리 영수증(세금계산서)
  • 예산 —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조례). 시행규칙은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조례). 시행규칙은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 3매를 내도록 정합니다.
  • 천안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
  • 청양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 전, 중, 후 사진 각1매
  • 태안 —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부
  • 홍성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또는 현장사진(전·중·후) 3매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3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계룡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조례 제40조).
  • 공주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조례 제43조), 시행규칙상 1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 당진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3조).
  • 보령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45조), 시행규칙상 10,000원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 부여 —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 서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조례 제43조).
  • 서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줍니다(시행규칙 제17조).
  • 아산 — 중요누수 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시 표창 및 기념품 증정(조례 제46조).
  • 예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1만원, 지방상수도 누수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공사 완료 후 지급합니다.
  • 천안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에게 2만 원 포상금을 줍니다(조례 제49조).
  • 청양 —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시 최초로 신고하여 현장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1건당 30,000원 포상금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
  • 태안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2조).
  • 홍성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줍니다(조례 제41조).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 수도 창구, 상하수도과·수도과

충남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4곳 가운데 5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본부·맑은물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9곳은 상하수도과·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과」가 4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확인일 2026-09-29)

충남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과·수도과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4곳에서 8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과」가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2곳(계룡·공주·금산·논산·당진·보령·부여·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계룡·공주·금산). 15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14곳,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1곳입니다.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 시·군별 연락처

시·군수도(요금·누수)공공 하수관 막힘
계룡시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
공주시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20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20
금산군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
논산시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1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1
당진시당진시 수도과 041-360-6480당진시 수도과 041-360-6490
보령시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부여군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51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66
서산시서산시 상하수도과 041-660-3296서산시 상하수도과 041-660-3297
서천군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950-6806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950-6818
아산시아산시 상수도과 041-537-3580아산시 하수도과 041-537-3581
예산군예산군 수도과 041-339-8303예산군 산업건설국 수도과 하수도팀 041-339-8324
천안시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041-521-3111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191
청양군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4064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2781
태안군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76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92
홍성군홍성군 상수도 담당부서 041-630-9710홍성군 하수도 담당부서 041-630-1855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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