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누수 감면, 「상수도 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충남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5곳 모두 「상수도 급수 조례」에 감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부여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계룡 누수를 확인한 날, 공주 누수가 생긴 때).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많으니(예: 계룡·공주·금산),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계룡·공주·금산). 평소 쓰던 양을 몇 개월 평균으로 잡는지 적힌 곳은 모두 누수 전 3개월 평균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있습니다(예: 금산·논산·당진·보령). 감면 횟수를 1년 단위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예: 아산 연 2회).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당진 1개월, 보령 1개월, 부여 연 2개월, 서산 2개월, 천안 2개월, 청양 2개월). 계룡·공주·당진·보령·태안·홍성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계룡 —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 1매
- 공주 —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 각각 1매
- 금산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 논산 —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 된 곳을 공사한 전·중·후 사진 등
- 당진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8호서식(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 보령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매
- 부여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전·중·후 현장사진 각각 1매
- 서천 — 누수된 월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9호서식(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 영수증 등), 현장사진(전, 중, 후)
- 아산 —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공사 전, 중, 후 사진과 수리 영수증(세금계산서)
- 예산 — 원인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조례). 시행규칙은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 영수증(조례). 시행규칙은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 중, 후) 3매를 내도록 정합니다.
- 천안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
- 청양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 전, 중, 후 사진 각1매
- 태안 —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부
- 홍성 — 누수된 월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자재구입영수증 등) 또는 현장사진(전·중·후) 3매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3곳에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계룡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조례 제40조).
- 공주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조례 제43조), 시행규칙상 1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 당진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3조).
- 보령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 지급(조례 제45조), 시행규칙상 10,000원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 부여 —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 서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조례 제43조).
- 서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건당 1만원 상당금액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줍니다(시행규칙 제17조).
- 아산 — 중요누수 발견 신고 및 3회 이상 누수신고 시 표창 및 기념품 증정(조례 제46조).
- 예산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1건당 1만원, 지방상수도 누수 현장을 확인하고 누수공사 완료 후 지급합니다.
- 천안 —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에게 2만 원 포상금을 줍니다(조례 제49조).
- 청양 —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시 최초로 신고하여 현장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1건당 30,000원 포상금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
- 태안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2조).
- 홍성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줍니다(조례 제41조).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 수도 창구, 상하수도과·수도과
충남에서 수도요금 고지서와 계량기를 관리하는 곳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확인한 14곳 가운데 5곳은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사업본부·맑은물사업소 같은 별도 기관이, 9곳은 상하수도과·수도과처럼 시·군청 안의 부서가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과」가 4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 상하수도과 — 계룡·공주·논산·서산
- 수도과 — 당진·보령·예산
- 상하수도사업소 — 부여·서천
- 맑은물관리과 — 금산
- 맑은물사업본부 — 천안
- 맑은물사업소 — 청양
- 상수도과 — 아산
- 상하수도센터 — 태안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확인일 2026-09-29)
충남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과·수도과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4곳에서 8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과」가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2곳(계룡·공주·금산·논산·당진·보령·부여·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계룡·공주·금산). 15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14곳,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1곳입니다.
근거 원문: 계룡 · 공주 · 금산 · 논산 · 당진 · 보령 · 부여 · 서산 · 서천 · 아산 · 예산 · 천안 · 청양 · 태안 · 홍성 (확인일 2026-09-29)
충남 시·군별 연락처
| 시·군 | 수도(요금·누수) | 공공 하수관 막힘 |
|---|---|---|
| 계룡시 |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 |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 |
| 공주시 |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20 | 공주시 상하수도과 041-840-7920 |
| 금산군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 |
| 논산시 | 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1 | 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1 |
| 당진시 | 당진시 수도과 041-360-6480 | 당진시 수도과 041-360-6490 |
| 보령시 |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 보령시 수도과 041-930-4101 |
| 부여군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51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66 |
| 서산시 | 서산시 상하수도과 041-660-3296 | 서산시 상하수도과 041-660-3297 |
| 서천군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950-6806 |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 950-6818 |
| 아산시 | 아산시 상수도과 041-537-3580 | 아산시 하수도과 041-537-3581 |
| 예산군 | 예산군 수도과 041-339-8303 | 예산군 산업건설국 수도과 하수도팀 041-339-8324 |
| 천안시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041-521-3111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191 |
| 청양군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4064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2781 |
| 태안군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76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92 |
| 홍성군 | 홍성군 상수도 담당부서 041-630-9710 | 홍성군 하수도 담당부서 041-630-1855 |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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