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가정용과 일반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과실)이 없는 지하매설급수관에서 누수로 발생한 누수량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을 감면합니다.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욕조, 변기, 보일러 등의 누수부분은 제외, 최근 2년간 1회 이상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날부터 90일 이내
- 준비 서류
-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시공업자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 된 곳을 공사한 전·중·후 사진 등
- 감면 근거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 상수도
- 논산시 상하수도과 041-746-6351
출처: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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