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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부여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부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부여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정상요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 부과합니다. 누수요금 감면 기간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전·중·후 현장사진 각각 1매
감면 근거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제3호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누수 신고 포상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신고처는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51)
상수도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51

출처: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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