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 누수가 있기 직전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정상요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50을 감면하고 정상요금과 합산 부과합니다. 누수요금 감면 기간은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19호서식(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전·중·후 현장사진 각각 1매
- 감면 근거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제3호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2
- 누수 신고 포상
-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줍니다. 신고처는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51)
- 상수도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041-830-2651
출처: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부여 읍·면 16곳
부여읍 · 규암면 · 은산면 · 외산면 · 내산면 · 구룡면 · 홍산면 · 옥산면 · 남면 · 충화면 · 양화면 · 임천면 · 장암면 · 세도면 · 석성면 · 초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