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청양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청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은 누수 직전 3개월간 평균 사용량에 누수량의 1/2을 더한 값을 사용량으로 합니다. 수용가가 발견 가능한 물탱크 개폐 장치 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건물내부 부분은 제외합니다. 누수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근 2년간 1회이상 누수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 기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별지 제16호서식, 시공업체 누수수선확인서, 전, 중, 후 사진 각1매
- 감면 근거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제3호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3호·제29조 제5항
- 누수 신고 포상
-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시 최초로 신고하여 현장 확인 결과 누수로 판명된 경우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1건당 30,000원 포상금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 · 신고처는 맑은물사업소(041-940-4064)입니다
- 상수도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4064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5.01.24 조례 제2844호 / 시행규칙 2025.02.27 규칙 제1384호
- 「누수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누수 발생 신고한 날로부터 최근 2년간 1회이상 누수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④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포상금은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1건당 30,000원을 지급 한다.」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청양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2781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 관리 ·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출처: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청양 읍·면 10곳
청양읍 · 운곡면 · 대치면 · 정산면 · 목면 · 청남면 · 장평면 · 남양면 · 화성면 · 비봉면
자주 묻는 질문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4064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041-940-278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