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은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정상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고 1개월(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 1개월 추가)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별지 제8호서식(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 감면 근거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제2호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제5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3조). 신고처는 수도과(041-360-6480)
- 상수도
- 당진시 수도과 041-360-6480
- 「④ 제3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고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쳐 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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