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서의 누수 등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1년 이내에 2회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20호 서식의 옥내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 수선공사 전·중·후 사진,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
- 감면 근거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제1항제9호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3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합니다(조례 제43조). 신고처는 상하수도과(041-660-3296)
- 상수도
- 서산시 상하수도과 041-660-3296
- 「5.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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