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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계룡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계룡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계룡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계룡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계룡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는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정상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부과합니다. 옥내누수의 감면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검침원 등이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기한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감면 준비 서류
별지 제20호서식,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 1매
감면 근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제5호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 · 신고처는 상하수도과(042-840-2180)입니다
상수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5.07.10 조례 제1094호 / 시행규칙 2021.12.30 규칙 제312호
  • 「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1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계룡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출처: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계룡 면·동 4곳

두마면 · 엄사면 · 신도안면 · 금암동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 1매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계룡시 상하수도과 042-840-2180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