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태안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태안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요금을 합산합니다 · 한 차례만 감면하되 누수가 2개월에 걸친 경우 1회 추가
- 감면 신청 기한
-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감면 준비 서류
- 별지 제1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부
- 감면 근거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제8호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2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줍니다(시행규칙 제32조) · 신고처는 상하수도센터(041-670-5776)입니다
- 상수도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76
- 조례 시행·개정
- 조례 2024.07.02 조례 제1847호 / 시행규칙 2023.12.12 규칙 제763호(시행 2024.01.01)
- 「② 제1항에 따른 누수의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옥내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한 차례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태안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92
- 집 안 배수설비
-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
출처: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확인일 2026-09-29)
태안 읍·면 8곳
태안읍 · 안면읍 · 고남면 · 남면 · 근흥면 · 소원면 · 원북면 · 이원면
자주 묻는 질문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 현장사진(전·중·후) 3부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76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041-670-5792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