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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천안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누수 작업 안내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천안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정상사용량)을 초과한 양에 대한 요금의 2분의1을 감액한 금액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합니다.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시장에게 제출
감면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감면 준비 서류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
감면 근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제2항 단서·제3항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41-521-3170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에게 2만 원 포상금을 줍니다(조례 제49조) · 맑은물사업본부 동파누수 문의 041-521-3170~4
상수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041-521-3111
조례 시행·개정
조례 2025.12.11 조례 제2899호(시행 2026.01.01) / 시행규칙 2026.06.01 규칙 제962호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은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을 제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 「③ 조례 제32조제2항 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 cheonan.go.kr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함께 확인할 천안 하수도 신고처와 배수설비

공공 하수도 신고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19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맑은물사업본부 누리집에 하수도 콜센터 041-521-2838이 안내됩니다.

출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 cheonan.go.kr (확인일 2026-09-29)

천안 읍·면·동 43곳

목천읍 · 성환읍 · 성거읍 · 직산읍 · 풍세면 · 광덕면 · 북면 · 성남면 · 수신면 · 병천면 · 동면 · 입장면 · 대흥동 · 성황동 · 문화동 · 사직동 · 영성동 · 오룡동 · 원성동 · 구성동 · 청수동 · 삼룡동 · 청당동 · 유량동 · 봉명동 · 다가동 · 용곡동 · 신방동 · 쌍용동 · 신부동 외 12개 동

자주 묻는 질문

천안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 신청서는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누수 감면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준비 서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입니다.

집 밖 공공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어디에 알리나요?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전화는 041-521-3170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041-521-3111입니다.

도로 밑 공공 하수관이 막히면 어디에 알리나요?

신고 창구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041-521-319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