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 준비 서류
-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 감면 근거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제2항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상수도
-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
-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출처: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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