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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충청남도 금산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금산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금산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합니다.
감면 신청처
군수에게 제출
신청 기한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준비 서류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누수공사 사진
감면 근거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제2항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상수도
금산군 맑은물관리과 041-750-3561
  •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출처: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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