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지하누수(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 누수사실 통보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누수수리를 완료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경합니다. 누수량은 직전 3개월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하고 잔량을 누수량으로 봅니다.
- 감면 신청처
- 시장(동해시)에게 신청
- 신청 기한
-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준비 서류
-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지하누수관련), 누수 수리일시, 누수 수리업체명, 수리비용 영수증,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
- 감면 근거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제17조제3호·제18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의2).
- 상수도
-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30-2451
-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2. 지하 또는 벽체 내부에 매설된 관이 파손되어 발생한 누수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동해시수도급수조례
출처: sudo.dh.go.kr ·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동해시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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