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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동해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동해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지하누수(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 누수사실 통보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누수수리를 완료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누수량의 1/2을 감경합니다. 누수량은 직전 3개월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하고 잔량을 누수량으로 봅니다.
감면 신청처
시장(동해시)에게 신청
신청 기한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지하누수관련), 누수 수리일시, 누수 수리업체명, 수리비용 영수증,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
감면 근거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호·제17조제3호·제18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의2).
상수도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30-2451

출처: sudo.dh.go.kr · 동해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동해시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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