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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누수·배수 안내

강원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한과 수도 창구를 조례·누리집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견적·계약·결제·A/S는 설비맵이 책임지고 전문 기사가 방문해 시공합니다. 접수만으로 방문·계약이 확정되지 않으며,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상세 내용 보기 →

시·군별 수도요금 누수 감면 기준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포상 · 시·군별 수도 창구

강원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강원 누수 감면, 「수도급수 조례」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강원의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시·군마다 자기 조례로 정합니다. 확인한 16곳 중 15곳은 「수도급수 조례」, 1곳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곳마다 다릅니다(예: 양구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 동해 수리를 마친 날, 영월 누수가 생긴 때). 수리 사진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을 내라고 정해 둔 곳이 있으니(예: 동해·양구·양양), 수리 전부터 사진을 남겨 두세요.

감면 비율로 절반(2분의 1·100분의 50)을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동해·삼척·속초). 평소 쓰던 양은 누수 전 3개월 평균으로 잡는 곳이 가장 많고, 속초·인제는 다른 기간(속초 4개월, 인제 4개월)을 씁니다. 변기·물탱크·보일러처럼 겉으로 드러난 곳에서 샌 물은 감면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이 많습니다(예: 속초·양구·영월·정선). 감면해 주는 기간에 상한을 둔 곳도 있습니다(예: 양구 2개월, 인제 3개월, 춘천 1개월, 태백 2개월, 횡성 2개월). 양양은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생긴 누수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된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 동해 — 옥내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별지 제1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지하누수관련), 누수 수리일시, 누수 수리업체명, 수리비용 영수증,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
  • 양구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공사 전ㆍ중ㆍ후 현장사진, 업체 공사확인서 또는 수리영수증 등)
  • 양양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영월 —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 원주 —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다다음 달 말일이내 신청)입니다. 준비 서류: 경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누수현장 전·중·후 사진 및 공사 영수증
  • 인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 횡성 —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근거 원문: 동해 · 삼척 ·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원주 · 인제 · 정선 · 철원 · 춘천 · 태백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확인일 2026-09-29)

강원에서 공공 수도관 누수를 알리면

길이나 공공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 처음 알린 사람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13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는 쪽 급수관(대지 안·옥내·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포상에서 뺀다고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예: 영월·원주·평창). 금액과 지급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 동해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0조의2).
  • 삼척 —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7조).
  • 속초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3조).
  • 양구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양양 — 누수 신고 포상금(시행규칙 제36조): 지하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영월 — 누수 신고 포상금: 지하누수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상당의 상품권(시행규칙 제32조).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원주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신고건별로 3만원 포상금을 줍니다(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인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9조).
  • 춘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2조).
  • 평창 — 누수 신고 포상금: 지하누수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상당의 상품권(시행규칙 제33조).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 홍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9조).
  • 화천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4조).
  • 횡성 — 누수 신고 포상금: 지하누수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상당의 상품권(시행규칙 제31조).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신고는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동해 · 삼척 ·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원주 · 인제 · 춘천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확인일 2026-09-29)

강원 수도 창구, 상하수도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의 시군 정수장 현황은 도내 수도를 「시·군별 지방상수도」로 정리합니다. 수돗물 공급과 요금 창구가 시·군마다 따로라는 뜻입니다. 확인한 15곳 모두 시·군청과 떨어진 사업소·본부 형태의 기관이 맡습니다. 이름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12곳으로 가장 흔합니다.

근거 원문: 동해 · 삼척 ·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원주 · 인제 · 철원 · 춘천 · 태백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확인일 2026-09-29)

강원 하수도 담당 부서, 상하수도사업소·생활민원사업소

도로 하수구·하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면 시·군 하수 담당에 알리는데, 부서 이름이 곳마다 달라 확인한 16곳에서 6가지가 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11곳(동해·양구·양양·영월·인제·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한 부서가 함께 맡아, 위의 수도 창구에 알리면 됩니다. 하수를 다른 부서가 맡는 곳은 이렇습니다.

집과 대지 안 배수설비(내 하수관)는 설치한 쪽(설치자·설치의무자)이 유지·관리하도록 정한 곳이 많습니다(예: 동해·삼척·속초). 15곳의 조례 이름은 「하수도 사용 조례」 13곳, 「하수도 조례」 2곳입니다.

횡성은 오수받이와 그 안에 쌓인 찌꺼기까지 주기적으로 치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크대·욕실 배수가 자주 느려진다면 대지 안 오수받이부터 살펴볼 이유입니다.

근거 원문: 동해 · 삼척 · 속초 · 양구 · 양양 · 영월 · 원주 · 인제 · 정선 · 철원 · 춘천 · 태백 · 평창 · 홍천 · 화천 · 횡성 · 동해 조례 · 삼척 조례 · 춘천 조례 (확인일 2026-09-29)

강원 시·군별 연락처

시·군수도(요금·누수)공공 하수관 막힘
고성군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80-376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80-3784
동해시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30-2451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30-2451
삼척시삼척시 상수도사업소 033-570-3521삼척시 하수도사업소 (033) 570-3616
속초시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667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033-639-2123
양구군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80-7810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80-7840
양양군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70-2380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70-2380
영월군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51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71
원주시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033-737-4227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033-737-4261
인제군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60-2141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60-2143
정선군정선군 033-560-2936정선군 시설운영팀 033-560-2939
철원군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25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50-5535
춘천시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033-250-4960춘천시 생활민원사업소 033-245-5152
태백시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4
평창군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30-2440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30-2160
홍천군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40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30-4235
화천군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요금 문의 033-440-2752, 2775)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81
횡성군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21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41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한 연락처입니다(확인일 2026-09-29). 링크가 걸린 시·군 이름을 누르면 출처 원문 링크가 달린 그 지역 안내로 넘어갑니다.

강원 시·군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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