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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인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인제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계량기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합니다. 누수 발생 월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공사대금 지급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시공업자 공사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감면 근거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2항·제3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39조).
상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60-2141
  • 「③ 제2항의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월에 한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출처: 인제군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인제 읍·면 6곳

인제읍 · 남면 · 북면 · 기린면 · 서화면 · 상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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