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로서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합니다. 1회에 한하여(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 1회 추가)
- 감면 신청처
- 군수(양양군)에게 제출
- 신청 기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수도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감면 근거
-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 신고 포상금(시행규칙 제36조): 지하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 상수도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70-2380
- 「③ 군수는 제2항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다만 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 할 수 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출처: 양양군수도급수조례 ·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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