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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양양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양양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로서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합니다. 1회에 한하여(누수가 2개월 걸쳐 된 경우 1회 추가)
감면 신청처
군수(양양군)에게 제출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수도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감면 근거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누수 신고 포상
누수 신고 포상금(시행규칙 제36조): 지하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1만원 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상수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033-670-2380

출처: 양양군수도급수조례 ·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양양 읍·면 6곳

양양읍 · 서면 · 손양면 · 현북면 · 현남면 · 강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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