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계량기 이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누수 발견 당해 월을 포함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28호서식(가정용 상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 감면 근거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2항, 사무처리 규칙 제6조의3
- 상수도
-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2732
-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옥내누수부분에 대하여는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부과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면한다.」 태백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 「다만, 누수요금 감면은 누수 발견 당해 월을 포함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태백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출처: taebaek.go.kr · 태백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부과징수사무처리 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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