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급수시설을 보수하였을 때,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합니다. 노출된 수도관 누수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 감면 근거
- 정선군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제3항
- 상수도
- 정선군 관리팀 033-560-2936
- 「1.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지점이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한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
-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않는다.」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출처: 정선군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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