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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화천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화천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화천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화장실 누수

욕실 바닥 줄눈이 계속 젖어 있거나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길 때입니다.

  • 욕실을 쓰지 않은 채 하루 두고 바닥이 마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배관 수리인지 방수 공사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타일 철거·방수·복구 항목을 따로 보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 화장실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화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가정용, 일반용 옥내 시설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산정하고,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는 해당 업종별 사용요금의 최소 단가를 적용합니다.
감면 근거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4조).
상수도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요금 문의 033-440-2752, 2775)
조례 시행·개정
2025.11.10 일부개정 조례 제2901호

출처: 화천군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 상하수도요금 안내 (확인일 2026-10-01)

화천군 누수 요금감면 신청 방법과 급수중지 신청

화천군 누리집은 지하·벽체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누수에 대해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누수감면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물탱크·변기·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합니다. 빈집 등은 급수중지(휴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사용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 누수 등 발견이 곤란한곳
  • 단,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으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신청기간 :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급수중지(휴전)신청 빈집 또는 일정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을때 급수중지 기간에도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출처: ihc.go.kr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업무(누수 응급복구 포함)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급수·정수·배수 운영관리와 신규급수공사를 맡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유지보수와 누수 응급복구 공사, 상수관로 유지관리도 담당합니다.

담당 부서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시설 업무 총괄,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신규급수공사
  • 상수도 사용료 부과, 상수도 급수·정수·배수 운영 관리 등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유지보수, 누수 응급복구 공사 추진, 상수관로 유지관리 등

출처: ihc.go.kr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배수설비 유지·관리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는 욕실·주방·세탁 배수구에서 오수받이까지 배수관이 파손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오수받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도록 정합니다.

  •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옥외 수도, 샘물 등을 통하여 우수 및 지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화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화천 하수도 담당 부서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81

출처: 화천군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화천 읍·면 5곳

화천읍 · 간동면 · 하남면 · 상서면 · 사내면

자주 묻는 질문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수도요금 문의 033-440-2752, 2775)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화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40-2781입니다.

화천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화천군 누리집은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상은 지하·벽체 속처럼 찾기 어려운 누수이고, 물탱크·변기·보일러 같은 지상 누수는 빠집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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