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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영월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영월에서 많이 찾는 누수 작업

영월에서 많이 검색되는 순서입니다.

누수탐지

물을 모두 잠갔는데 수도계량기가 돌거나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을 때 찾는 작업입니다.

  • 집 안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뒤 계량기 바늘이 움직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탐지만인지, 찾은 뒤 배관 수리와 뜯은 자리 복구까지인지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천장 누수

천장에 물 자국이 번지거나 전등·점검구로 물이 떨어질 때입니다.

  • 윗집이 욕실·주방을 쓸 때 젖는지, 비가 올 때 젖는지 구분해 보세요.

견적 확인 — 원인이 윗집 배관인지 옥상·외벽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인 조사와 수리를 나눠 받으세요.

화장실 누수

욕실 바닥 줄눈이 계속 젖어 있거나 아래층 욕실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길 때입니다.

  • 욕실을 쓰지 않은 채 하루 두고 바닥이 마르는지 보세요.

견적 확인 — 배관 수리인지 방수 공사인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타일 철거·방수·복구 항목을 따로 보세요.

작업 범위와 비용 항목은 누수탐지 · 천장 누수 · 화장실 누수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작업 순서

접수 → 방문 → 진단 → 견적 동의 → 작업 → A/S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은 진단 뒤 먼저 안내하고, 동의하신 뒤 작업합니다.

영월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화장실 변기ㆍ수조 및 노출된 수도관 누수는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누수 감면 신청처
군수(영월군)
감면 신청 기한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감면 근거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제37조제4항
상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51
조례 시행·개정
조례·시행규칙 2025.07.04 개정
  • 「나. 누수감면신청기간은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영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④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 한정하며, 화장실 변기ㆍ수조 및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영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출처: 영월군수도급수조례 · 영월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영월군 급수설비 파손·누수 신고와 계량기 동파 책임

영월군은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신고를 전화나 구두로도 받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동파·파손되면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고장·노후로 교체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13조(급수설비의 개전ㆍ중지 및 폐전 신고) ①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신고(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동파ㆍ파손ㆍ망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고장ㆍ노후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 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출처: 영월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누수 발견 신고 포상금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은 지상으로 드러난 누수를 신고하면 3만원, 지하누수를 신고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대지 안 급수관 누수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3만원 상당의 상품권
  • 3. 지하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조례 제3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자

출처: 영월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상·하수도 유지보수·하수도 준설 지원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와 하수도 준설(공용부분)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 대상·요건·제외 대상과 올해 시행 여부는 원문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 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함)」

출처: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위 원문은 각 기관 누리집·자치법규에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09-30).

함께 확인할 영월 하수도 담당 부서와 배수설비

하수도 조례 담당 부서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71
집 안 배수설비
배수설비 설치자 관리 ·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영월군하수도사용조례

출처: 영월군하수도사용조례 (확인일 2026-09-29)

영월 읍·면 9곳

영월읍 · 상동읍 · 산솔면 · 김삿갓면 · 북면 · 남면 · 한반도면 · 주천면 · 무릉도원면

자주 묻는 질문

영월 수도요금 누수 감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누수 감면은 군수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은 누수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계량기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관할 창구는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51입니다.

하수도 업무는 어느 부서가 맡나요?

담당 부서는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70-7971입니다.

집 안 배수설비가 막히면 누가 관리하나요?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관리합니다. 집 안 배관 막힘은 설비맵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증상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상담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