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합니다(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 감면 신청처
- 시장(삼척시)에게 제출
- 준비 서류
- 별표 8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등 구비서류
- 감면 근거
-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제2호·제3호
-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 (033) 570-3527
- 누수 신고 포상
- 상수도고장수리 570-3527(상수도사업소).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7조).
- 상수도
-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033-570-3521
- 「3. 제2호에 따른 감면은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금액의 감면은 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된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
출처: 삼척시수도급수조례 · samcheok.go.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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