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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삼척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삼척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합니다(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감면 신청처
시장(삼척시)에게 제출
준비 서류
별표 8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감면 근거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제2호·제3호
공공 수도관 누수 신고
(033) 570-3527
누수 신고 포상
상수도고장수리 570-3527(상수도사업소).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7조).
상수도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033-570-3521
  • 「3. 제2호에 따른 감면은 평균사용량 초과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을 감면한다. 다만, 누수금액의 감면은 최종 검침한 수도량에 대하여만 해당 된다.」 삼척시수도급수조례

출처: 삼척시수도급수조례 · samcheok.go.kr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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