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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누수탐지 접수를 받습니다. 상담 후 설비맵이 보낸 전문 기사가 방문합니다.

양구 누수탐지·수도요금 누수 감면 안내 이미지

양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

감면 대상·방식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연속한 2개월에 한정
감면 신청처
군수(양구군)에게 제출,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합니다.
신청 기한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공사 전ㆍ중ㆍ후 현장사진, 업체 공사확인서 또는 수리영수증 등)
감면 근거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제5항
누수 신고 포상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상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80-7810

출처: 양구군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양구 읍·면 5곳

양구읍 · 국토정중앙면 · 동면 · 방산면 · 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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