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합니다(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합니다). 연속한 2개월에 한정
- 감면 신청처
- 군수(양구군)에게 제출,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합니다.
- 신청 기한
-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준비 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공사 전ㆍ중ㆍ후 현장사진, 업체 공사확인서 또는 수리영수증 등)
- 감면 근거
-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4항·제5항
- 누수 신고 포상
-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41조).
- 상수도
-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033-480-7810
- 「⑤ 누수 감면 적용은 연속한 2개월에 한정한다.」 양구군수도급수조례
출처: 양구군수도급수조례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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