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수도요금 누수 감면
- 감면 대상·방식
- 누수 지점이 지하 또는 벽체 속이어서 발견하기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누수기간 중 월 수도요금에서 직전 3개월 월평균 수도요금을 뺀 후 남은 수도요금의 2분의 1을 감면, 최대 2개월분. 화장실 변기·수조·노출된 수도관 누수는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감면 신청처
- 군수(횡성군)
- 신청 기한
-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
-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감면 근거
-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1호·제36조제4항
- 상수도
-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40-5821
- 「나.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공사 후 6개월 이내로 하며,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누수여부를 확인 후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 「④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지중누수 등에 한하며, 화장실 변기·수조·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출처: 횡성군수도급수조례 · 횡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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